네살배기 친딸 폭행치사 30대父, 항소심서 징역 5년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15-04-07 18:17:43
[광주=정찬남 기자]네살배기 친딸이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며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7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모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혈육인 피해자들을 상당 기간 수차례 신체적인 학대를 가하고, 그 중 첫째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장씨와 함께 두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장씨의 동거녀 이 모씨(37·여)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장씨의 큰딸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뇌출혈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지만 며칠 뒤 뇌간압박으로 사망했다.
장씨는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입으로 손발톱을 물어뜯는다' '이유없이 울고 보챈다' '바지에 대소변을 봤다'는 등의 이유로 큰딸과 작은딸(당시 2세)의 종아리와 뺨, 엉덩이, 허벅지 등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 역시 지난해 6월 큰딸이 바지에 대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햇볕이 내리쬐는 베란다에 2시간 이상 세워두고 올해 3월에는 작은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과 등을 여러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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