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애국3법’ 권위주의적이란 말은 성립 자체가 안 돼”
“공직자들 국가 사랑할 수 있는 환경, 평상시에 만들어줘야 할 것”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5-04-08 18:00:53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공식행사에서 국민의례를 의무화하고 애국가와 무궁화를 국가와 국화로 명문화하는 이른바 ‘애국3법’이 새누리당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애국심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8일 이같은 논란에 대해 “권위주의적이니, 애국심을 강요하느니, 이런 말은 성립 자체가 안 된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최소한의 보루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공공부문의 공직자들이 국가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을 적어도 평상시에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걸 무슨 강요니, 이상한 시각에서 본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이 된 것인데, 대부분 국가에서는 국기, 국가, 국화에 대해 헌법 또는 법률에 명문화 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태극기만이 유일하게 국기법이 있다”며 “이것을 차제에 정리해서 시행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권위주의 시대라고 말하면 1970~1980년대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1970년대에 하던 것을 부활하기 위해서라는 건 그 주장이 참 이상하다”며 “제 나이 또래가 권위주의 시대에 살아 본 사람들인데 비교적 젊은 사람들은 그 시대의 정확한 걸 모르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자칫 국민들을 오해에 빠뜨릴 수 있다.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애국가 제창, 국민의례 권장이 종북세력 척결의지와도 관련이 있나’라는 질문에 “그것을 구태여 ‘종북세력이다, 아니다’를 떠나 국가를 따라 부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애국가를 안 부르면 국민들이 스스로 평가할 것이다. 누가 봐도 지탄을 받지 않겠는가”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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