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구속···툭하면 112에 욕설 퍼부어
조영환 기자
cho2@siminilbo.co.kr | 2015-04-08 18:08:16
총 909회 전화
[파주=조영환 기자]경기 파주경찰서가 112에 상습적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임 모씨(53ㆍ남)를 공무집행방해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께부터 약 50분간 161회에 걸쳐 112로 전화를 걸어 "나쁜 놈의 00들, 벌금을 왜 때리냐! 개00야" 등의 욕설을 하고 시끄러운 음향만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등 지난해 9월초부터 올 4월1일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총 909회에 걸쳐 112신고접수 및 출동지령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허위 또는 장난으로 112신고 할 경우 경범죄로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ㆍ과료처분을 받을 수 있고, 그 정도가 심할 경우 형법 제137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파주=조영환 기자]경기 파주경찰서가 112에 상습적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임 모씨(53ㆍ남)를 공무집행방해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했다.
경찰은 허위 또는 장난으로 112신고 할 경우 경범죄로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ㆍ과료처분을 받을 수 있고, 그 정도가 심할 경우 형법 제137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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