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가해자에 살인죄 적용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5-04-09 17:50:05
항소심서 주범 이병장 형량 낮춰 징역 35년 선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 폭행 살해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주범에게 적용한 군 검찰의 살인죄를 인정했다. 반면 형량은 1심 형량 보다 낮췄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윤 일병 폭행 살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군 검찰이 제기한 살인죄 적용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고등군사법원은 앞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인 1심 판결에서 주범인 이 모 병장(26)에게 선고한 징역 45년의 형량을 35년으로 낮췄다. 다만 '군인 등 강제추행'에 대한 이 병장의 혐의가 인정돼 성범죄 신상고지를 추가했다.
또한 윤 일병 폭행에 가담한 하 모 병장(23)과 지 모 병장(22), 이 모 상병(22)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 모 일병(22)에게 벌금 300만원, 폭행을 방조한 의무지원관 유 모 하사(24)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 폭행 살해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주범에게 적용한 군 검찰의 살인죄를 인정했다. 반면 형량은 1심 형량 보다 낮췄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윤 일병 폭행 살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군 검찰이 제기한 살인죄 적용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고등군사법원은 앞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인 1심 판결에서 주범인 이 모 병장(26)에게 선고한 징역 45년의 형량을 35년으로 낮췄다. 다만 '군인 등 강제추행'에 대한 이 병장의 혐의가 인정돼 성범죄 신상고지를 추가했다.
또한 윤 일병 폭행에 가담한 하 모 병장(23)과 지 모 병장(22), 이 모 상병(22)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 모 일병(22)에게 벌금 300만원, 폭행을 방조한 의무지원관 유 모 하사(24)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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