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근로자(월 60시간 미만)도 연말부터 국민연금 가입 가능
7월부터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5-04-12 16:27:53
복지부, 개정안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월 6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도 빠르면 올 연말부터 사용자 동의 없이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또 18세 미만 근로자도 당연 가입돼 연금 사각지대가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개별 사업장 경우 근로시간 월 60시간 미만 둘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각각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개별 사업장 경우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사용자가 부담해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단시간 근로자 등 연간 약 21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으로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18세 미만 근로자도 당연 가입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이들은 사용자가 동의해야 사업장 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하반기부터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장에 당연 가입하게 된다.
가입 대상은 약 2만2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은 또 7월 시행되는 실업크레딧의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실업 크레딧은 구직(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다만 소득(이자·배당·연금)과 재산(토지·건물·주택·선박·항공기)이 많은 고액의 자산가는 고시를 통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월 6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도 빠르면 올 연말부터 사용자 동의 없이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또 18세 미만 근로자도 당연 가입돼 연금 사각지대가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개별 사업장 경우 근로시간 월 60시간 미만 둘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각각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개별 사업장 경우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사용자가 부담해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단시간 근로자 등 연간 약 21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으로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18세 미만 근로자도 당연 가입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이들은 사용자가 동의해야 사업장 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하반기부터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장에 당연 가입하게 된다.
가입 대상은 약 2만2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은 또 7월 시행되는 실업크레딧의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실업 크레딧은 구직(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다만 소득(이자·배당·연금)과 재산(토지·건물·주택·선박·항공기)이 많은 고액의 자산가는 고시를 통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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