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도 구속 수사
단순가담자 무관용 원칙 적용… 금융범죄 근절 총력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5-04-13 17:35:26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관련해 현금 인출책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 구속 수사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경찰청은 1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합동 선포식'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범죄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응방향에 따르면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유인돼 단순히 피해자의 돈을 인출해 송금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수인으로 활동했더라도 구속 수사 대상이다.
이는 그간 수사·금융당국의 집중 단속에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피해 연령층도 넓어져 민생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자진신고할 경우 신고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경찰은 금감원과의 금융범죄 공동 대응을 위해 핫라인(Hot-Line·긴급 비상용으로 쓰는 직통 전화)을 재정비하고 퇴직 경찰관을 금감원의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 자문역으로 임명한다.
한편, 지난 1~3월 석달간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총 2451건으로 전년동기 1316건에 비해 86% 증가했다.
피해규모는 161억원에서 319억원으로 93%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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