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감면 혜택 15세에서 34세로 규정해야“

신경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5-04-14 18:10:30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 연령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을)은 14일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의 ‘2012년 상반기 기업체 신규인력수요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신입사원의 평균나이는 남성 33.2세, 여성 28.6세로 신입사원의 고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청년구직자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3년간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로 정하고 있어 취업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현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최근 청년구직자들이 취업난으로 인해 사회 진출이 주로 30대 초반에 이뤄지고 있다”며 “사회 초년생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개호ㆍ박광온ㆍ한정애ㆍ배재정ㆍ이미경ㆍ홍종학ㆍ노웅래ㆍ박홍근ㆍ김성곤ㆍ김광진ㆍ이목희ㆍ인재근ㆍ박남춘ㆍ박민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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