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서울시의원,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 100%중 10% 구간만 손대"
"반값 수수료라기엔 무리가 있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5-04-15 17:56:33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도시관리계획위원회 김미경 위원장은 실상은 반값 중개수수료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위원장은 15일 오전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100% 중에서 90%는 손대지 않았으며 10% 구간만 손을 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사안"이라며 "언론에 너무 많이 ‘반값’이라고 전해졌기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는 서울시 주택 매매의 경우에는 연평균 약 10만여건 거래 중 약 10%인 1만여건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전·월세 임대차의 경우 연 40만여 거래건수 중에 11%인 4만3000여건이 바뀌는 규모인데 거래량은 10% 내외면서 전·월세 임대차 거래에서 조금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폐업이 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비하면 2배 가까이 개업 중개업소가 늘었는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거래도 많이 줄었고, 또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중개업소당 연 평균 21건을 중개했지만 2013년도에는 15건이었다고 한다"며 "최근에는 한 달에 한 건도 못하는 중개업소가 많아졌고, 폐업이 늘었다고 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도 매우 안타까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중개료가 높다는 반응이 많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을 다 수용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매매와 전세의 중계 수수료가)역전되는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고, 저가 구간들에 대해 사회적인 타협을 통해서 의견을 좀 나눠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월세 주택을 전세 주택으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 전세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국토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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