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담배비축으로 담배회사 약 7000억 이득챙겨, 환수해야”
“엄청난 세금 업자 주머니 속에 들어갔다면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이지수
js@siminilbo.co.kr | 2015-04-15 18:08:54
[시민일보=이지수 기자] 담배회사가 지난해 말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비축한 담배를 올해 초부터 팔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집중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은 15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엄청난 세금을 업자들이 주머니 속에 넣었다고 하면 양의 고하를 막론하고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인상폭이 거의 세금인데 이미 작년 날짜로 출고를 했기 때문에 가격은 올해 오른 가격으로 팔고, 세금은 작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담배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득”이라며 “7000억원 정도가 제조사나 업자들 주머니에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정부로 하여금 이 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환수가 안 된다면 사회에 환원하도록 어떤 방법으로든 연구해야 할 것이고 정부에 강력히 종용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환수 방법과 관련해서는 “실정법으로는 환수가 어렵지 않겠나 보지만 최소한 사회에 환원이라도 시키도록 해야지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라며 “강제는 안 되지만 큰 회사들인데 자기들도 인정한다면 환원하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겠는가.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정 하지 않는다면 행정지도를 하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 담배 품귀현상까지 있었고 정부에서도 재고물량을 풀라고 고시까지 했는데 약 1개월분 정도 재고를 비축했다고 하는 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의 사재기 단속에 대해 “기재부에서도 재고 물량에 대해서는 대책이 미흡했다. 기재부에서 출고량과 판매를 제한시켰는데 통상보다 4% 정도 출고판매제한을 시켜서 시중에 내놓으라고 행정지도를 했다”고 지적하며 “제조사가 작년도 제조담배를 일단 출고시켜서 작년 매출로 올려놓은 뒤 제조사외의 창고, 보관소 등에 뒀다가 올해 판매하면 자동으로 인상된 분을 자기들의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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