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 늦으면 진상조사 불완전"

특조위, " '직접 증거물' 선체조사가 핵심… 해수부 공무원 소환 검토"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5-04-15 18:13:58

[시민일보=여영준 기자]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대통령과 정부는 특조위 출범 일정과 내용을 명확히 밝혀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 특조위는 이날 오전 11시20분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이석태 위원장과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장, 박동운 안전사회 소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 장관은 시행령안에 대한 차관회의 상정을 16일에 올리겠다고 국회에서 밝힌 바 있으나 이 일정마저도 확실치 않아 저희는 앞으로의 일정과 시행령안 내용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조위는 "지난해 11월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의 설립근거가 마련되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는 커녕 제대로 된 조직도, 예산도 없는 상태"라며 "그 원인은 특조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기능과 권한을 약화시키는 해수부의 시행령안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 되도록 특조위가 제대로 출범조차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핑계거리도 있을 수 없다"며 "해수부 시행령안을 철회하고 특조위 안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시행령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참사 1주기를 불과 하루 앞 둔 현재, 특조위의 운명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희생자와 실종자, 그리고 유가족,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며 "저희는 세월호 진실을 밝힘에 있어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조위는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 "세월호 특조위는 1년+6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다. 특조위 활동기간이 끝난 후 (세월호가) 인양될 수도 있다는게 문제"라며 "특조위 입장에서는 인양선체 조사하는게 아주 핵심적인 것이다. 직접적인 증거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특조위는 "여러가지 공론화 과정 등에 따라 (세월호가) 너무 늦게 인양되면 특조위 활동기간 이후 인양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진상규명 활동결과를 내놓을 때도 불완전한 상태가 된다"고 지적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인양 방식에 대해 "특조위에서는 아직 인양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못하고 있다"면서도 "특조위의 입장은 선체가 원형 그대로 보존되는게 좋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조위는 진상규명과 관련해 "현재 시행령이 언제 확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정부조사 상황이 확보되는 일정도 불투명하다"며 "특조위의 진상규명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사 이후 구조인원에 대해 얘기된 바 있는데 정부도 조사한 바 없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시작할 수도 있다"며 "특조위 진상규명 활동을 위해, 자료 확보를 위해 4월 하순 쯤 해수부 공무원 소환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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