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의원명의로 집행 금지

재난 발생때 이재민 격려·지원에 사용 가능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5-04-16 18:04:22

[시민일보=고수현 기자]4월부터 지방의회 의원들도 일부에 한정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

업무추진비 사용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재민 격려와 지원, 지역 홍보 업무에 한해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2층에서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과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마련해 4월1일 시행되면서다.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은 9개 분야 31개 항목이다.


구체적인 대상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소속 의원·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다른 법령에서 미리 정한 경비 등이다.

지방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앞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줄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지방의원들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없어 ▲의례적 예산집행 행위로 공직선거법 저촉 ▲각종 행사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일이 문의하는 등 행정력 낭비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설명회에서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을 계기로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고 적절하게 집행될 것"이라며 "지방의원 스스로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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