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취업 미끼로 2억원 챙긴 50대, 징역 2년
뉴시스
| 2015-04-16 19:41:41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남기용)은 사기죄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남기용 판사는 "자녀의 취업알선을 빙자해 거액을 편취하고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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