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안전지킴이, 기초 소방시설을 준비하자!

인천강화소방서 강화119안전센터 신재두

신재두

| 2015-04-17 15:38:22

2015. 1. 10(토) 발생한 경기도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사망4, 중상9, 경상115)로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매일 주택에서 음식물 조리, 담뱃불 관리 부주의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사상자와 전 재산을 잃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곤 한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안전본부 화재발생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중 ▶장소별 현황으로 전체 화재발생 대비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25%)에서 화재가 발생 ▶주거시설 화재발생 원인으로 부주의(52.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타 시설 화재보다 인명피해(37.4%)가 다수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화재예방 생활수칙만 준수해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른 일선 소방관서에서는 주택화재 피해예방을 위해 일반주택의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설치 의무화 법령을 각종 매체를 통해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대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건축허가 등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이 법률은 주택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따르면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주택도 5년이 경과하기 전인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해당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방법으로 소화기는 층마다 잘 보이는 장소에 보행거리 20m이내마다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설치하면 된다.

한편, 강화소방서에서는 최근 5년간에 걸쳐 기초생활수급가구 1,716가구 중 1,665가구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보급하였으며, 2015년 51가구에 대하여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는 등 취약계층 주택의 기초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안전시설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주택의 초기 화재진화 및 신속한 대피를 위해 “각 가정마다 소화기 비치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우리 가정을 스스로 지켜줄 것과, 경과조치 기간에 관계없이 조기 정착에 적극 참여"를 당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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