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매매 검거건수 2배 이상 증가
남인순, “스마트폰 통해 성매매 유입되는 현황, 파악조차 안 돼”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5-04-19 13:51:06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지난 4년간 총 성매매 사범 검거 건수는 감소한 반면 청소년 대상 성매매 검거건수는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총 성매매 사범 검거건수는 9583건(2만8244명)에서 2014년 8977건(2만4475명)으로 감소했으나 이 중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 검거 건수는 528건(1345명)에서 1290건(206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4년간 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경우 구속률이 4~5%로 나타난 반면, 총 성매매 사범에 대한 구속률은 약 1%였고, 2011년을 제외하고는 총 성매매 검거 건수 대비 검거인원은 2.5~29명이었으나 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경우 2012년 이후 1.6명으로 감소했다.
남 의원은 “현재 청소년 중 스마트폰을 통해 성매매에 유입되는 현황이 제대로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지만 2010년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이 최초로 성매매에 유입되는 경로 중 인터넷 채팅이 78.4%를 차지했다”며 “과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주로 유입되던 현상이 현재는 스마트폰으로 이동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체 성매매에 비해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검거건수 대비 검거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업소 중심의 성매매보다 점점 1:1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청소년들이 더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95.6%는 무료회원으로 운영됐고 51.6%가 무료요금제가 적용되고 있었다.
즉, 청소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이다.
남 의원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난해 9월28일부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2명 이상이 실시간 대화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경고 문구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한 단속과 모니터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청소년을 성매매와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강력한 단속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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