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때 아동학대도 진단

복지부, 실시기준 일부 개정… 6세미만 대상 7월부터 시행

현지혜

jh91@siminilbo.co.kr | 2015-04-19 16:45:36

[시민일보=현지혜 기자]하반기부터 아동학대 의심 증상을 검사하는 진찰이 영유아 건강검진에 추가된다.

19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기준 가운데 영유아 검진항목, 검진방법 등에 대한 사항이 일부 개정돼 시행된다.

영유아 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68개월까지 총 7회를 실시한다.

주요 개정사항은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및 전자미디어 상담 추가,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교육 재편성, 시력검사의 월령 조정, 영양교육 강화 등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매 검진시 의사들은 아동학대 흔적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진료지침서에 명시됐다.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선별 도구가 개발돼 있지 않아 문진을 실시하는 대신 검진 의사에게 아동학대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보건당국은 이를 위해 검진기관에 아동학대 진료지침서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열고 있다.

지침서는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멍과 피부 소견, 화상 등의 주요 유형을 설명하고 5세 이하의 모든 손상은 아동학대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며, 특히 2세 이하의 두개골 골절, 뇌출혈, 장골골절 등은 반드시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또 2014년 9월29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가 의심되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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