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인천시 세무공무원
인천지법, 구속영장 발부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5-04-19 16:47:12
[인천=문찬식 기자]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인천시 고위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법은 최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인천시 4급 세무직 공무원 A씨(55)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9일 밝혔다.
한편, 경찰은 해당 업체가 별도의 장부를 마련해 관련 공무원들을 관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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