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원 다발 대부업체 특별 점검 오는 7월부터 실시
고금리 피해자 채무조정 지원… 불법 사금융 감시망도 확충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15-04-20 17:30:39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오는 7월부터 금융감독원이 민원이 많은 대부업체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들어간다.
또 대부금융협회와 연계해 고금리 대부 피해자들에게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이자반환 및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고금리 수취 등 불법사금융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불법사금융ㆍ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센터'에 대부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저금리대출 전환을 미끼로 대출수수료를 가로채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하반기부터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에 연루된 금융계좌도 금융거래 차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고수익 보장을 앞세워 투자금을 가로채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를 대상으로 암행감찰에 나선다.
아울러 사금융 이용자의 채무조정을 돕고,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게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대책은 지난 8일 금감원이 지정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중 하나인 불법 사금융이 서민가계의 파탄을 초래하고 불법 금융 거래를 양산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번 대책을 통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감시망을 확충하는 한편, 서민 구제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