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운행연한 9년으로 준다
보건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5-04-20 18:04:10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구급차의 운행 연한이 올해 하반기부터 9년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구급차의 기준·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구급차 운행연한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환자에 대한 적극적 처치가 가능하도록 장비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구급차의 운행 연한을 9년으로 제한하고, 최초 등록되는 구급차의 차령은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이송 중 처치 상황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급차내 폐쇄회로(CC)TV 설치· 관리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통신장비뿐만 아니라 운행기록장치 및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와 요금미터장치 및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가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
아울러 구급차 요금미터장치가 장착된 구급차의 내부에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면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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