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력 낭비가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 한다
인천삼산경찰서 부개파출소
신봉균
| 2015-04-21 14:22:55
'공유지의 비극'은 우리에게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끊임없이 자기 이익과 권리의 극대화를 추구할 경우, 결과적으로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 전부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교훈을 준다.
이 이론의 '공유지'와 비슷하게 경찰력은 부자, 빈자, 남자, 여자, 노인, 소인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형의 공유자원이며, 우리사회의 질서와 안전유지를 위해 무한히 공급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정된 경찰력의 자원으로 인해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 이다.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시간적으로 분초를 다투는 경우가 많고 적시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피해가 적지 않으므로, 구성원 모두가 아껴 써야 하며 꼭 필요한 사람이 적제적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떤가?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무분별하게 경찰력을 사용하고 그로 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비극을 당하고 있을수 있다.
단순 민사문제는 개인간 합의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하고 거짓신고는 완전히 근절되어야 하며, 다른 각종 신고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해야 한다.
경찰력은 한정된 자원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야만 함에도 불필요한 신고로 인한 신고 폭주로 인해 버거운 현실이다.
이러한 경찰력낭비의 현실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누구든 비극을 맛볼 수도 있게 될것이다. 그 피해자는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으며 우리의 형제자매 일수도 있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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