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 분양권 미끼로 17억 꿀꺽
가짜 시행·분양업체 설립… 업체대표등 2명 구속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5-04-21 17:56:4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노후 자금으로 투자처를 찾던 노인들을 상대로 수목장 분양권에 투자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십억여원대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수목장 시행업체 대표 이 모씨(47)와 분양업체 대표 이 모씨(52)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부사장 조 모씨(56) 등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9월17일부터 지난해 7월7일까지 경기도 광주시와 이천시 일대에 조성되는 수목장에 투자할 경우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5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7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경기도 광주 임야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며 수목장 조성 공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구속된 2명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 중 만나 이같은 수목장 분양을 미끼로 한 범행을 모의한 뒤 출소 후 수목장 시행업체와 분양업체를 각각 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에게 노후 자금을 투자했던 일부 투자자들은 원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이혼까지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유사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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