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론스타에 400억 손배금 지급 외환은행 무혐의 처분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15-04-26 15:43:24

[시민일보=민장홍 기자]400억원대 손해배상금을 론스타에 지급한 외환은행과 김한조 행장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6일 외환은행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외환은행이 은행장의 승인으로 론스타에 구상금을 지급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정했다.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00억원에 인수한 론스타는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면서 이 과정에서 4조6635억원의 차익을 거둬 '먹튀' 논란에 휘말린 미국계 사모펀드다.

당시 론스타는 외환카드를 낮은 값에 인수해 고의적으로 외환카드 주가를 낮췄고, 당시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에 손해배상금으로 718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론스타는 이 배상금을 외환은행도 분담해야 한다며 2012년 싱가포르 국제 중재재판소에 회부했고 재판소는 이를 수행했다.


결국 외환은행은 이로 인해 올해 1월 론스타에 배상금의 50%를 넘는 400억원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2월 "외환은행이 이사회 결의도 없이 론스타에 항변하지 않고, 거액의 구상금을 지급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이라며 외환은행과 김 행장을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결정문을 통해 "외환은행의 이사회 규정 및 직무전결 규정에 의하면 구상금 지급은 이사회 부의사항이 아닌 은행장의 전결사항에 해당된다"고 적시했다.

또한 외환은행이 론스타와의 국제중재 과정에서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 판정 결과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배임행위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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