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홍문종에 惡감정 있나

홍 의원 "악의적인 허위보도, 법적 대응할 것"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4-27 14:29:19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27일 자신의 재산 증식과정에 대해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한국일보와 해당 기자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보도"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날 한국일보는 ‘성 리스트 홍문종 수상한 재산 증가’기사를 통해 홍 의원의 현금성 자산이 2012년 3억원, 2013년 5억원 등 2년에 걸쳐 8억원 증가했으나 이 가운데 의원세비 등 공식 수입을 뺀 2억~3억원 가량은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추측성 기사"라며 "허위 사실에 기반해 기사를 작성, 보도한 기자와 한국일보사에 대해 엄정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문종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부 내역 공개와 증빙자료 등을 통해 해당 보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2012년도 예금증가분 3억원과 관련, 홍의원실이 공개한 세부 내역에 따르면 정치자금 4900여만원, 보험 및 예금 누락액 8000여만원, 선관위 선거 보전비용 2700여만원, 개인소유 건물 임대수익료 3500만원, 세비증가액(보험 납임료 포함) 5900여만원, 사학연금 퇴직금 등 5000여만원 등이다.

특히 2012년도 보험 및 예금 누락액 8000여만원은 홍의원이 납입한 보험금 중, 국회의원 최초 등록 당시 신고대상 보험의 종류가 많다보니 신고의무자 본인도 보험 존재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등록 실무자가 파악할 수 없어 누락된 것으로 홍 의원실에서 2012년 11월 관련 누락 사항을 국회 감사관실에 소명한 바 있으며, 국회 감사관실에서도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홍 의원의 2013년도 예금 증가분 5억원과 관련, 정치후원금 1억 3000여만원, 국기원 이사장 활동비 3000여만원, 1년치 세비 1억 3000여만원이 늘어났으며 3억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한 한국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홍 의원실은 2013년년 홍 의원의 예금증가액 5억원 중 4억 4000여만원은 홍의원이 소유한 신도빌딩(3개층) 매각대금 중 현금 보유액이며, 3300여만원은 보험납입료를 포함한 세비증가액, 2700만원은 국기원이사장 활동비”라고 밝혔다.


홍의원실은 또 한국일보가 홍 의원이 매각한 건물(3개층)의 매도금액 70억원 중 10억원에서 13억원 가량이 재산신고에서 누락되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홍 의원이 매각한 건물(3개층)의 매각 대금 70억원 중 37억원은 담보대출로 변제하였으며, 20억원은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13억원의 현금거래 대금 중 4억4000여만원은 예금증가분, 5억 2000여만원은 매각 당시 부가세로 세무서에 납부했고 나머지 3억4000만원은 개인 채무 변제액으로 지출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기자와 한국일보는 작년 11월12일과 12월18일 두 차례에 걸쳐, '지난 총선과정에서 선거 사무실에 경민대학교 교직원을 선거 사무실에서 돈 한 푼도 주지 않고 부려먹었다'는 등 2건의 기사를 보도해 홍의원실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이 중 기사 1건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돼 홍 의원이 승소했고 다른 1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의원실이 제출한 한국일보 반박 증빙자료

소명서
납세사실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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