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국민참여재판 역설 고민해야 할 것”

“사법민주화 통해 바꾸려는 부정한 측면들 잡지 못해”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4-27 15:30:58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국민참여재판의 역설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참여재판이 갖는 방향성, 양면성, 그리고 사법민주화의 계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법민주화를 통해 바꾸려고 하는 사법의 부정한 측면들을 바로 잡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는 걸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배심원들께서 내린 판단을 저희가 존중하고 어차피 2심이 있고 3심이 있으니까 저희가 1심에서 부족했던 논의들을 조금 더 근거를 가지고 항변하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참여재판도 사실 사법민주화의 성과로 도입이 된 것인데, 판사님들이 법리주의적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시민의 상식과 경험에 의해 판단했으면 한다”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더 다양한 판례가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비전문, 법률을 잘 모르시는 배심원들께서 굉장히 미시 법률적 판단을 하셨다는 생각”이라고 개인적 입장을 말했다.

그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쪽에서는 저의 기소가 결국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다”며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렇게 우려하고 확대해석하시는 분도 계실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제1심 유죄판결이 최종 유죄로 확정된 것도 아닌데 나오자마자 바로 직선제 폐지 얘기가 나오지 않는가. 그 자체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리성을 규정하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직선제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사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다. 간선제는 차라리 쉬울 수 있는데 국민 정서가 어차피 직선제를 원하니까,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 복잡한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의 제도적 대안이 마땅치는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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