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리서치뷰’ 여론조사 선거법 위반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4-27 17:58:50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가 1위라고 발표한 리서치뷰의 여론조사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리서치뷰는 지난 21일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 36.7%,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 36.5%, 무소속 정동영 후보 15.8%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오 후보측은 “조사방식에 문제가 많다”며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
서울시선관위 산하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는 이에 대해 “가중치 보정 방법으로 제18대 대선 득표율 및 제18대 총선 투표율로 가중치를 반복비례 적용한 방식은 조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조사결과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이는 공직선거법 108조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4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결정했다.
정태호 후보측은 “선관위가 제시한 공문 어디를 봐도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말은 명시돼 있지 않다. 단,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를 인용할 수 없다고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동영 후보가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네거티브 선거전략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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