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선고

세월호 항소심 "선장 이씨 퇴선명령 안내린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15-04-28 17:42:46

[시민일보=정찬남 기자]세월호 선장 이준석씨(70)가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승무원 14명은 사고 전후 행적과 승선 경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1심보다 선고형량이 낮아졌다.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8일 오전 10시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승무원 14명, 기름 유출과 관련 청해진해운 법인 대표 김한식씨(73)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참사 당시 선장 등의 퇴선명령 또는 퇴선방송은 없었다고 판단한다"며 1심과 달리 이씨의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이른바 골든타임에 승객들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세월호에서 탈출했다"며 "이는 마치 고층 빌딩 화재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장이 옥상에 도착한 헬기를 타고 먼저 탈출한 것과 같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기관장 박 모씨(54)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1등 항해사 강 모씨(43)는 징역 12년, 2등 항해사 김 모씨(47)는 징역 7년을, 3등 항해사 박씨와 조타수 조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참사 전날인 지난해 4월15일 세월호에 승선한 1등 항해사(견급) 신 모씨(34)와 조기장 전 모씨(62)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타수 박 모씨(60)와 오 모씨(58)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을, 기관사 이 모씨(26·여) 등 기관실 하급 선원 5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을 결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장 이씨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주장한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 기관장 박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1등 항해사 강씨에 대해 징역 20년, 2등 항해사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 3등 항해사 박씨는 징역 10년을, 조타수 조씨에게는 징역 10년을, 1등 항해사 신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타수 박씨·조타수 오씨·1등 기관사 손씨·3등 기관사 이씨·조기장 전씨·조기수 이씨·조기수 박씨·조기수 김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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