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은 범죄행위
한주형
| 2015-04-29 14: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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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 최근에 차량을 운행 중 상대방 차량의 운전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보복운전행위를 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차에서 내린 뒤에 평소 소지하고 있던 삼단봉을 꺼내 상대방차의 유리창을 손괴한 사건이 있었다. 운전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순간 이성을 잃고만 것이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듯 얼마 전에는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시비로 보복운전을 하여 상대방 차량을 고의로 막아 고속도로 한복판에 정차시키게 하였고, 그 때문에 미처 인지 못한 화물차가 충격하여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두건의 사건이 그대로 블랙박스영상으로 생생히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보복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생겨났지만 아직까지 보복운전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보복성 끼어들거나 고의 급정거 등 보복운전은 자신이 화가 난 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대방을 위험에 빠뜨리며, 심지어 전혀 상관없는 다른 운전자들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보복운전의 유형을 살펴보면 상대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거나 급하게 진로변경 후 고의 급제동하는 경우, 상대차량을 중앙분리대나 갓길로 밀어붙이거나 하차하여 운전자에게 폭언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경우 등이다. 수사선상에 올라 조사를 받는 운전자들에게 왜 그랬는지를 물어보면 하나 같이 겁을 주거나 사과를 받기 위해서라고 한다. 단지 겁을 주기 위해서 사과를 받기 위해서 상대방 및 도로 운전자의 전체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행법상 보복운전에 동원된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으로 해당되어 실제로 사고에 이르게 된다면 징역형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범죄행위이다. 이를 인식하고 보복운전행위를 하는 행동은 없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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