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누리과정 예산, 기본적 처방 나와야”

“국고지원을 하든, 지방재정교부금 비율을 늘리든 해야 할 것”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4-29 16:23:20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목적예비비를 교부하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기본적인 처방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남 의원은 29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개정안은 2년 6개월 후에 일몰이 된다. 박 대통령이 0~5세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해 국가가 완전 책임지는 것의 실현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전국 단위의 복지사업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액 국고로 하든지,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교육부 예산을 통해서 나가든지, 아니면 교부금을 상향해줘야 할 것”이라며 “교부금 비율이 현행 20.27%인데 이것을 25% 정도로 조정을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법을 정부에서 하지 않으면 비슷하게 계속 땜질식 처방 밖에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는 2년 전부터 제기를 해서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었는데 그때그때 예산을 할 때마다 예비비로 했다가 또 지방채를 발행했다가 이렇게 가고 있다”며 “이 문제는 반드시 정부와 합의를 해서 부족부분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 이상 전북이라든가 강원도 상황이 (문제가)생기고 피해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가게 된 상황이라 우선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한 것”이라면서 지방재정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배경을 설명하며 “근본적인 처방은 어쨌든 국고지원으로 가든지 지방재정교부금 비율을 늘려주든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편성권한이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에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으로 예산이 이월되는 것을 이명박정부 시절 지방재정교부금이 늘어날 거라고 하는 전제 하에 합의를 해줬던 것인데 이 누리과정을 보내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든 간에 불안하지 않고 꾸준히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라며 “이 부분은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빨리 이 부분을 정리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디서 (예산이)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망치를 갖고 했지만 안 맞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국가책임보육을 확실하게 해 주든지 그렇게 정리를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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