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저소득층 가입자 모집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 통장…

이지수

js@siminilbo.co.kr | 2015-04-29 17:08:39

[시민일보=이지수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30일부터 오는 5월20일까지 저소득층 주민의 자산형성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저축금액의 100%를, 비수급자의 경우 50%를 민간 후원금과 서울시, 영등포구 등에서 추가로 적립해 저소득 탈출의 종사돈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모집인원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40명, '꿈나래·희망플러스 통장' 각 10명이며 접수 마감 후 자산조사를 비롯한 서류·면접심사를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고 오는 8월부터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또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연 1회 이상 금융교육을 통해 자산관리와 재무설계, 합리적인 금융소비, 가치선택 등 일상생활에 유익한 금융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먼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거주 만 18~34세 청년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면서 가구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적립기간은 최대 3년으로 월 일정액(5만·10만·15만원)을 저축하면 기초수급자는 최대 약 1080만원을, 비수급자는 810여만원을 모을 수 있다. 단 자영업자, 가구부채 5000만원 이상 가구, 기존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참여·수혜가구 등은 가입할 수 없다.

'희망플러스 통장'은 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성 통장이다. 적립기간은 최대 3년이고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5만~20만원을 저축하면 만기시 약 15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꿈나래 통장'은 교육자금을 모으는 통장으로 저소득가구 중 만 14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적립기간은 3년 또는 5년으로 매월 3만~10만원을 저축할 수 있다.

'희망플러스 통장'과 '꿈나래 통장은'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4인 기준, 월 250여만원) 가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참여자 등의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복지정책과(02-2670-39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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