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18 세월호 집회 연행자 엄정수사
2명 구속·3명 영장신청… 파손 버스·장비 손배訴 준비
이지수
js@siminilbo.co.kr | 2015-04-29 18:00:55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경찰이 지난 4·18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 이후 발생한 불법폭력 시위의 관련자를 추가로 구속한다.
아울러 버스 및 장비 파손과 개인소지품 도난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도 준비 중이다.
서울경찰청 수사본부는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 이후 불법폭력 시위와 관련해 당시 연행한 100명 가운데 2명을 구속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불법시위를 주도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8일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욕설을 한 A씨(20)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아울러 집회 현장에서 방송차량을 운전하며 도로를 무단점거하는 데 앞장선 B씨(31)와 C씨(36)에 대해서도 추가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함께 연행한 나머지 시위대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 불법성 등을 감안해 보강수사를 거쳐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시위 과정에서 다친 경찰관과 장비 파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추진 중이다.
추진 대상은 시위 도중 다친 경찰관과 의경 74명에 대한 치료비를 비롯해 파손된 경찰버스 등 차량 71대와 도난당한 개인소지품 133점(1180만원 상당), 장비 368점에 대해서다.
특히 시위 과정에서 경찰 버스에 성기그림을 그리는 등 낙서를 하고 이를 자신의 SNS에 올린 국회의원 전 비서 D씨(42)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행위에 대해서도 국기모독죄와 관련된 법리를 검토·분석해 엄중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버스안에 있던 의경들의 개인물품까지 사라지는 등 비도덕적인 행위까지 벌어져 집회시위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된다"며 "불법폭력 시위 주동자와 극렬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전원 사법처리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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