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안전관리 강화해야“
노웅래, 관련 법 개정안 발의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4-29 18:12:02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2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및 ‘산림휴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인천 강화도 화재사고로 어린이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재발을 막기 위해 캠핑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이다.
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캠핑장 운영업자에게 기본적 등록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기준과 안전검사와 같은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
최근 화재가 난 캠핑장과 같이 야영시설을 고정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글램핑장’은 캠핑장 등록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개정안은 캠핑장 범주에 ‘글램핑장’과 같은 야영시설을 포함하는 것을 비롯해 캠핑장에 소방시설 및 경보시설 등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서 캠핑장업자들이 정기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독려하고 안전수칙이 담긴 매뉴얼을 캠핑장 이용객들에게 배포하고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최근 레저문화 확산으로 캠핑장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캠핑이 우리나라 대표 여가 트렌드로 자리잡았지만 캠핑장은 아직 안전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캠핑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뤄져 이용객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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