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신고시 형사처벌 안한다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5-04-30 15:44:33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달 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가까운 경찰서나 군무대에서 불법무기를 자진신고하면 형사책임을 면한다.

30일 경찰청은 '2015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무기 자진신고자는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을 면제해주고 소지허가 미갱신이나 주소지 변경신고 의무위반 등에 따른 행정처분도 일체 면제하는 등 처벌과 단속보다는 자진신고를 유도해 불법무기를 수거·폐기할 방침이다.


다만, 위 자진신고기간이 지난 뒤 발견된 불법무기에 대해서는 해당 불법무기의 소지자를 엄중 처벌받는다.

불법무기를 자진신고 하려는 자는 위 자진신고기간 중에 가까운 경찰관서나 인근 군부대 등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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