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불법의약품 만병통치제로 밀반입한 몽골인 등 점조직 일당 검거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5-04-30 17:50:53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북한산 마취제 '금당2호'를 국내로 밀반입한 몽골인 등 점조직 일당 1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특히, 이번에 함께 적발된 밀반입책에는 선교사·목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무허가의약품을 밀반입한 혐의로 몽골국적 총책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를 투약판매한 무면허 의료업자 등 1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의약품 밀반입을 위해 가족은 물론 우리나라 선교사와 목사 등과 접촉, '금당-2호' 주사약 6000여개를 국내로 밀반입한 총책이다.

국내 무면허 의료업자들은 이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수백명에게 투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국과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만병통치약이라 알려진 것과 다르게 해당 의약품은 인체에 투약시 쇼크, 중추 신경계 이상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는 중국 및 베트남 입국자들을 통한 밀반입 첩보도 포착해 또 다른 밀반입 유통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