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위 '선관위 산하 독립설치'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5-05-01 18:12:43

[시민일보=이영란 기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만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국회가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30일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설치돼 있는 선거구 획정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로 들어가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달린 선거구 획정위는 중앙선관위에 '독립적 지위'를 가진 소속기구로 설치된다.

선거구 획정위는 중앙선관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또 국회의원이나 선거구 획정위 설치일 전 1년 간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위를 '비상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위는 국회의원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중앙선관위 산하에 설치돼 운영된다.
선거구 획정위는 5개월 간 선거구를 획정해 그 안을 국회의원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개특위는 또 국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획정기준에 명백히 위반될 경우 1회에 한 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구 획정위의 안을 넘겨받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는 획정안을 심사한 후 위법 요소가 있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후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바로 표결해야 한다.
소관 상임위나 특위 위원들도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도록 했다.

다만 정개특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올해 12월31일까지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지만 시간이 촉박한 만큼 내년 20대 총선의 경우에는 부칙에 특례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위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될 예정이다.

획정위원은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에 대해 의결로 선정한다.

이 같이 구성 된 선거구 획정위는 20대 총선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선거일 5개월 전까지 선거구를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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