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최대 210만원까지? 신청방법은?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15-05-01 20:12:27

▲ 김세환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지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이 저소득 가구를 위해 오는 9월부터 근로장려금과 함게 자녀장려금 지급을 시작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 재산 등 신청자격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선정해 신청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며, 신청안내 대상자에게는 5월 초 안내문이 발송된다.

신청대상자는 1일부터 오는 6월1일까지 신청가능하며, ARS전화(1544-9944)나 모바일웹, 또는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이나 서면으로도 신청하면 된다.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안내대상은 근로자에게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지난해 안내대상 124만 가구보다 129만 가구(104%포인트) 늘어났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에서 자영업자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해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된다.

또, 올해부터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과 무관하게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며, 일부 소규모 자영업자(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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