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입주기업에 취득세 75% 감면
전남도의회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분양 활성화 기대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15-05-06 16:45:03
[무안=황승순 기자]산업단지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을 위한 ‘전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최근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산업단지 부지를 취득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 100%를 감면해 왔으나 지난해 12월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취득세 감면율이 35%로 축소됐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감면율 25%를 더 추가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산업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사업 시행자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율 35%와 조례 감면율 25%를 추가해 취득세의 총 60%를 감면할 수 있게 됐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우는 법 50%와 조례 25%를 추가해 총 75%의 취득세를 지난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해 감면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특히 도세 추가감면 62억원 중 시행자가 조성 중이거나 분양 중인 목포대양산단을 포함한 8개 산업단지의 경우 44억3600만원의 감면혜택을 볼 수 있게 돼 목포대양산단 분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세 감면조례안을 심사한 전남도의회 강성휘 기획사회위원장은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이번 취득세 추가 감면은 목포대양산단을 비롯한 산업단지 투자 및 분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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