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수산직불제 대상지역 확대

269어가 추가 혜택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15-05-07 17:22:36

[신안=황승순 기자] 전남 신안군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열악한 낙도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정주권 안정을 위해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그동안 8km 이상 떨어진 섬이나 여객선 운항 3회 미만인 섬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나, 올해부터는 여객선 운항이 3회 이하로 완화되고, 대중교통 소요시간과 군청소재지 선착장~섬 선착장의 이격거리를 가늠하는 벽지 선착장 개념이 도입돼 대상지역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신안군 압해읍 매화도, 증도면 병풍도, 임자면 본도, 암태면 당사도가 신규대상지역으로 포함돼 269어가가 추가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으며, 연육되지 않은 지역내 주요 섬은 대부분 사업대상지역에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섬은 조건이 아주 열악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수차례의 해양수산부 방문과 지속적인 건의 끝에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수산물로 분류된 천일염 어업종사자들도 수산직불제 사업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해 더욱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신안군은 4187어가에 20억88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6억460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4일부터 각 읍·면사무소에서 수산 직불금을 신청받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