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육부, 등록금 불법전용 대학 법대로 처벌 안 해”

“위반 대학들은 보존조치 처분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5-10 12:06:58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가 등록금 불법전용 대학을 법대로 처벌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분만 내려 사실상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8일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4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교비부담 신청 및 승인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사립대학 교직원 연금의 법인부담금은 대학법인이 전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정상 전부 또는 일부를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교비회계로 무분별하게 떠넘겨 대학등록금의 인상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2012년부터 법인부담금을 교비로 부담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인부담금의 교비회계 승인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안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2년에는 67개 법인(91개 대학)의 1725억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승인했으나 23개 법인(29개 대학)이 교육부장관의 승인액을 초과하거나 아예 승인없이 교비 92억원을 불법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3년도에도 47개 법인(58개 대학)의 624억원을 승인했지만 13개 법인(19개 대학)이 32억원을 불법 전용했다.


승인제도를 위반하는 대학법인들은 사립학교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가능하지만 교육부는 형사고발은 커녕 교비회계로 보전조치 처분만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안 의원은 “교육부가 솜방망이 처벌로 대응하다보니 위반 대학들은 보존조치 처분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2년에 제도를 위반한 11개 대학에서 아직 76억원을 보전조치 하지 않았으며 2013년 위반대학들은 현재까지 전혀 보전조치를 안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부가 등록금을 불법 전용한 대학을 법대로 처벌하지 않고 관리감독 소홀과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만 키운 꼴이 됐다”며 “학생들에게 과도하게 등록금을 징수하거나 등록금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투자하지 않아서 생긴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 판결이나 수원대 등록금 반환 판결도 근본적으로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부의 직무유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처럼 승인제도를 위반한 대학들에게 보다 엄격한 제재를 가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승인제도 위반시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사립학교법 회계 운영에 관한 벌칙 규정에 근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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