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구리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형량 높은 벌금 300만원 선고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5-05-10 16:41:52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6.4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박영순 구리시장(67)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이뤄진 시기가 선거에 임박해 있었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며 전파성이 높다"며 "박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고 기소유예를 받은 적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심의 양형은 너무 낮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다룬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이 수정 조건부 형태로 통과됐다"는 박 시장의 주장에 대해 "현수막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는 현수막을 게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당시 시점으로 보면 그린벨트 해제요건이 충족완료 됐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 시장은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4년 5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 '2012년 국토부 승인 그린벨트 해제 진행 중'이라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은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라는 문구를 기재한 전광판 광고를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2012년 국토부 승인 그린벨트 해제 진행 중'이라는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각각 판단해 박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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