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곧 송환

참작요인 없어… 유죄선고 충분"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5-05-11 17:48:50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1997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주요 용의자 아더 패터슨이 곧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유죄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은 11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범행 동기 자체를 참작할 만한 요인이 없다. 현재까지 밝혀진 자료들에 의하면 (유죄 선고가)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패터슨이 '뭔가 보여주겠다'고 한 말을 누가 들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여 동기 자체가 전혀 참작할 만한 점이 없고, 수법도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수차례 찌른 것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인명을 경시한 살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의하면 죄질이 나쁜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의 경우 23년 이상, 무기징역을 기본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애초 유력한 용의자 중 하나였던 에드워드 리도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패터슨의 유죄판결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은 항상 있지만 패터슨으로부터 사건 초기에 '자신이 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이 있었고, 미 육군범죄수사대는 패터슨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 검찰에 자료를 넘겼다"며 "이런 자료들은 모두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송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패터슨이 미국 법원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법률적으로 이유가 없다는 점이 거의 확인됐다"며 "송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는 "패터슨의 인신 보호 청원과 관련해서 아직 미국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현재 결과를 봤을 때 내용적으로 3심에서 송환 여부가 다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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