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인 송파구의원 발의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원안가결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5-05-11 18:01:37
아파트 관리 투명성 높아질 듯
▲ 이정인 의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근 실시된 제229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이 원안가결돼,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11일 구의회에 따르면 지역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정인 서울 송파구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감사결과 위반사항 등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향후 송파구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이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많은 의혹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간 갈등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피해와 직결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의 근거를 마련해 투명성을 높이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정취지를 밝혔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근 실시된 제229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이 원안가결돼,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11일 구의회에 따르면 지역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정인 서울 송파구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감사결과 위반사항 등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이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많은 의혹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간 갈등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피해와 직결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의 근거를 마련해 투명성을 높이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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