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대표 항소심서 징역 7년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5-05-12 17:35:55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대표인 김한식씨(73)가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2일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김씨와 임직원, 화물 하역업체 관계자,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징역 15년에 벌금 200만원을 검찰이 구형한 상태였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세월호의 증·개축을 주도, 복원성을 약화시켰으며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과적을 독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청해진해운 상무 김 모씨(64)에 대해서는 금고 3년에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아울러 해무이사 안 모씨(61)와 물류팀장 남 모씨(57), 물류팀 차장 김 모씨(46), 해무팀장 박 모씨(48·불구속기소), 세월호의 또다른 선장 신 모씨(47)에 대해서는 1심의 형을 유지됐다.
앞서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상무 김씨에 대해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아울러 해무이사 안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5570만원을 선고한 것을 비롯해 물류팀장 남씨와 물류팀 차장 김씨에 대해 각각 금고 4년 및 벌금 200만원, 금고 3년에 벌금 200만원을, 해무팀장 박씨는 금고 2년6월에 벌금 200만원·집행유예 4년을, 세월호의 또다른 선장 신씨에 대해서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결정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전 모씨(35)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일부 무죄)을 선고했다.
반면 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 항만운영본부 본부장 문 모씨(59)에 대해서는 세월호의 화물량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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