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기재부·국토부 일방통행 비판

채종수 기자

cjs7749@siminilbo.co.kr | 2015-05-13 17:43:43

정부서 불법·부당하게 국지도 공사비 국비지원 비율 임의 변경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중앙정부의 불법ㆍ부당한 국가지원지방도 공사비 국비지원 비율 변경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위원회는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도로법’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령’ 등의 개정 없이 일방적으로 국지도 국고보조 비율을 100%에서 70~90%로 축소해 국지도 공사비 부담을 경기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부담할 것을 시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면담하고 국회차원의 대응을 건의했고, 경기도의회 의원일동이 찬성한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공사비의 국비 보조율 감소 반대 및 지방비 추가 부담 거부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도 이러한 경기도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4월30일 국회 국토교통위 차원의 '보조율 축소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으나, 해당부처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법령을 준수해야할 중앙정부는 법령을 위반하는 불법·부당한 재정정책을 지속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한층 가속화시키고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율성을 심히 옥죄는 권위적 기획을 강행하고 있는 결과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하기 어려운 형편의 경기도에게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15년도 교부예정인 849억원을 미교부 할 것이라고 압박해 현재 경기도내 조리~법원 13.7km 등 총 79.5km에 달하는 국지도 사업 10개 노선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불법ㆍ부당하고 일방적 하달식의 중앙관료 독선적 행정으로 경기도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100억원에 달하는 가용재원을 확보해야하고, 100억원이 투자될 수 있는 주민생활ㆍ복지ㆍ교통ㆍ교육ㆍ보육 등 다양하고 시급한 현안 정책들을 축소시켜할 상황으로 1270만 경기도민의 생활불편을 불러 올 것이 뚜렷하다고 우려했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중앙정부 관료의 독선적 행정관행을 개선하고, 국회 및 지방의회의 정책적 건의를 무시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중앙정부 자의적 판단에 의한 법령 위반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권위적 재정정책 시행을 사과해야 하며, 경기도 국지도 공사비 949억원을 즉시 교부하여 차질 없는 국지도 사업을 완수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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