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생활안정기금 육자 신청 18일부터 접수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5-05-14 16:28:09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구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15년 제2차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오는 18일부터 받는다.
이번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은 5억원 규모로 가구당 2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융자 조건은 연이율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상점(가게) 및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29일이며,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융자상담 신청을 하면 우리은행 도봉구청 지점의 대출 상환능력 검증과 생활안정기금 융자 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오는 6월22일 이후 융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자립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이번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지원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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