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재개정 추진되나
새누리, "개정필요" vs. 새정치 “정치퇴보”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5-05-14 17:58:43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다수당의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국회법(일명 국회 선진화법) 재개정문제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양상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 퇴보”라며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4일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회선진화법 개정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우리 정치수준을 퇴보시키려는 시도에 국민보기가 민망하고 한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염치를 운운하며 자기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그것에 이어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에 화살을 돌린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문제도 있다고 지적되지만 국회선진화법도 합의 타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 제기에 앞서 서로 지키기로 한 약속을 입맛에 맞게 바꾸고 깨려는 새누리당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법 개정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에 대해 여야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다수결 표결을 방해하는 국회선진화법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년 총선 전에 개정해 20대 국회 출발 때부터 적용하자고 제안한다면 명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 발의를 주도했던 같은 당 김세연 의원은 “선진화법 틀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선진화법 체계 아래 국회 운영이 다소간 부족하다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법 이전 가장 큰 국회의 문제는 폭력이었다. 선진화법 도입 이후 다음 과제에 대해 논의해야지 법 자체에 국회의 여러 비효율성의 원인을 돌리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2년 18대 국회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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