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해외 부동산투자 사기혐의 나한일 '징역 2년'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15-05-17 21:03:16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나한일(61)이 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나한일에 대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2007년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피해자 김모(52·여)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속여 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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