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디치과 압수수색···"의료법 위반했다" 고발장 접수돼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15-05-18 18:02:49

압수물 분석후 의료법 저촉여부 조사할 듯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치과의사 개인이 각자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하나의 브랜드 형태로 운영되는 유디치과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최근 네트워크 치과 병원 유디치과의 본사와 계열사 등 3~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유디치과가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33조 8항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되면서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 경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이들의 경영형태가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