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로 끝이 아니다. 이제는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정형진

| 2015-05-20 16:45:16

▲정형진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아 경찰청에서는 2015년을 ‘범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정했다.
사실 그동안 많은 법률과 제도적 장치들이 피해자 보다는 피의자 쪽으로 치우쳐 있었던 것 같아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이제는 범죄 피해자들도 법률 개정과 신설되고 있는 제도적 장치들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특정 범죄의 신고, 증언 등과 관련해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찰에 일정한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각 지방경찰청에 피해자심리전문요원과 스마일센터 등을 이용하여 ‘범죄로 인한 심리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연락을 하면 법률상담이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범죄로 인한 사망, 장해, 중상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소정의 심사를 거쳐 생계비, 치료비, 주거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는 검찰청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으로 인해 사고를 당한 경우 손해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자동차 사고로 사망·중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서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통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형사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등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서도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및 각 지역의 쉼터·정부기관·병원·법률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법률구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변협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법률상담이나 변호를 받을 수 있다.

경찰에서는 경찰청과 지방청, 일선 경찰서에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편성하여 배치하였고 선발된 인원 중 33.5%는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32.5%는 수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자들로 시행 초기부터 전문적인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해자 전담경찰관들의 주요 업무는 범죄피해자 초기 상담과 정보제공 및 피해자 동행, 위에서 열거한 지원기관 연계와 안내 신변보호, 사후 모니터링 등이다. 더불어 긴급히 숙소가 필요한 범죄피해자에게 숙소를 안내, 경우에 따라 숙박비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초기 전담 경찰관들의 정성어린 도움의 손길은 아픔을 달래주고 상처를 보듬어줄 수 있는 위로가 될 것이다.

향 후 계속해서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제도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으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두 번 눈물 짓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피해자 전담경찰관들의 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경찰이 최고의 피해자 지원기관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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