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바우처 발급기한 2주내로
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5-05-20 17:54:56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보육, 간병 등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의 발급 기한이 20일에서 14일 이내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결정통지서 송부 기한은 기존 20일에서 14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 개인이 아닌 법인·단체가 등록할 경우 신청인과 대표자가 혼동되는 불편을 줄이고자 서식 규정을 개정하고 작성방법을 상세히 규정했다.
이밖에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근거 규정과 부당청구 대상 기간과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청구액 등의 상세 규정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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