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기초생활보장제도 집중 신청기간 운영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15-05-25 14:33:02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연천군이 오는 6월1~12일을 개정된 기초생활보장제도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하고 적극 홍보에 나선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는 오는 7월1일부터 새로워진 맞춤형 급여로 개편된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의 낮은 보장수준,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한계가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맞춤형 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총 4가지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보장수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며 4인가구 선정기준은 생계급여가 118만원, 의료급여 168만원, 주거급여 181만원, 교육급여 211만원이다.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으며 주거급여의 경우 지역별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해 보장 수준을 현실화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복지지원과 통합조사팀(031-839-2868)으로 하면 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