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출기, 두고 가는 물건 없도록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이재원

| 2015-05-26 15:44:14

인천남동경찰서 생활질서계

필자는 경찰서 유실물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수많은 습득물 중에 다액의 현금이 들어오는 주요 장소는 바로 현금인출기이다. 24시간 언제든지 현금은 찾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지만 술에 취해 인출하다가, 혹은 휴대폰 통화를 하다가, 양손에 짐을들고 사용하다가 현금 그대로 두고 가거나, 현금은 가져가지만 인출기 위에 휴대폰, 지갑 등을 두고 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명절 때는 현금인출기에 세뱃돈을 주기 위해 인출한 70만원을 두고 간 사례가 있었다. 다행히 습득자가 신고접수를 해주어 은행직원들의 도움으로 돌려주었지만, 순간의 방심으로 인해 다액의 현금을 잃어버릴 뻔하여 마음고생을 많이 하였다는 분실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전해 듣기도 하였다.

이렇게 잃어버리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습득하는 사례도 많아지는데 이러한 현금, 수표, 지갑 등을 습득하였다고 가져간다면 형법 제 329조에 의하여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다. 절도죄에서 의미하는 '절취'라는 말은 훔치어 가짐을 말하며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가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실수로 잃어버린 물건이지만 ATM기기는 은행의 점유 하에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ATM기에서 현금을 발견하였다면, 꺼내지 말고 그냥 그대로 놓아두기를 당부한다. 그러면 기계 자체에서 '회수함'으로 보관이 되어, 꺼내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보다 분실자를 찾기 훨씬 더 수월해진다고 한다.

꺼진 불만을 다시 보는 게 아니라, 현금인출기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 안에 있는 현금, 그리고 위에 있는 휴대폰, 지갑 등을 다시 살피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순간의 방심으로 인해 잃어버리는 사람과, 순간의 욕심으로 인해 가져가는 사람이 없도록 조금만 더 신경 써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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